(1)이 조합은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
1.조합원이 생산한 벌꿀, 양봉 부산물(벌꿀의 집, 꿀벌의 유충, 번데기, 성충)
판매 및 제조, 가공, 공급 등의 사업
2.양봉 부자재 일체 공급
3.공동브랜드 및 상표사용, 식품소분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설비구축
4.벌꿀을 이용한 식품제조 및 교육
5.종봉 임대사업 또는 계약사업 및 판매 교육
6.조합원이 생산한 위탁사업
7.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
8.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,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9.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10.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